생산·수입 실적 없는 유령의약품 3년간 4700여개
생산·수입 실적 없는 유령의약품 3년간 4700여개
식약처, '품목갱신 제도' 3년 운영 성과 공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28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중인 의약품을 품목별로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품목갱신 제도'를 3년(2018년~2020년)간 운영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 환경에서 주기적‧체계적으로 품목을 관리함으로써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3년 도입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총 대상 의약품은 4만 6000여 개로 매년 7700여 개가 신규 갱신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까지 갱신 대상 2만 452개 품목 중 7231개(35%)를 정비했고 현재까지 총 1만3221개(전체의 65%)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품목갱신 절차
의약품 품목갱신 절차

식약처가 이번에 발표한 품목 갱신 제도 운영의 주요성과는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품목 정비’ ▲허가사항 변경‧삭제 등 ‘안전조치’ 등 2가지다.

품목이 정비된 주요 이유는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경우(65%, 4678개)가 가장 많았고, 외국 사용현황 자료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미약한 경우(8개 성분 47개 품목)도 있었다.

식약처는 67개 성분, 1256개 품목에 대해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변경‧삭제하는 안전조치도 실시했다. 주요 조치는 △효능‧효과 변경 445개 △용법‧용량 변경 448개 △복용 연령 제한 변경 87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625개 등이다. 

 

[주요 조치 현황]

조치구분

주요 조치 내용

품목정비

(안전성·유효성 근거 미약)

8개 성분 47개 품목 정비

디메크로틴산마그네슘 액제연질캡슐제(소화제) 14개 품목

니푸록사지드 액제(설사약) 2개 품목

파파베린염산염 등 3개 성분 액제(속쓰림약) 2개 품목

디오마그나이트 현탁액(제산제) 9개 품목

이소메텝텐뮤케이트 등 3개 성분 캡슐제(편두통약) 13개 품목

니코틴산 정제(고지혈증약) 5개 품목

트리메토퀴놀염산염 등 5개 성분 액제(기침약) 1 품목

차전초유동엑스 등 6개 성분 액제(기침약) 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효능효과 변경

나프로닐옥살산염 정제 등(말초혈관장애 치료제): 뇌혈관장애 삭제

트리메부틴염산염 정제 등(소화기능이상 치료제): 수면장애 등 삭제

용법용량 변경

니페디핀 캡슐제(고혈압약): 최대복용량 변경

판토프라졸 장용정제(위궤양약) : 최대복용량 제한 추가

트리플루리딘 점안제(각막염 치료제), 리네졸리드 정제(항생제) : 투여기간 제한 추가

로바스타틴 정제(고지혈증약) : 일부 용법용량 삭제

복용연령 제한 등

이부프로펜 연질캡슐제(소염진통제)및 아스피린 정제(소염진통제): 특정 연령에 대한 용법 삭제로 복용연령 제한

메퀴타진 시럽제(비염약) 및 페닐레프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정제시럽제(비염약) : 복용연령 범위 명확화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니푸록사지드 캡슐제(설사약) : 투여금기 제한 등 추가

아스피린 장용정 등(항혈전약)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 시 아스피린의 혈소판 응집억제 효과 약화프레드니카르베이트 외용제(피부염약)시각장애 발생 위험을 추가하는 등 복용 시 주의사항 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