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당국이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으로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등 6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운영,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신규(1종) |
•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 |
재지정(6종) |
•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 25비-엔비오에이치(25B-NBOH) •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4-Fluoromethylphenidate) • 2시-티에프엠(2C-TFM) •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 |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만료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식약처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0종)
2군 -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76종)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2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