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건보공단, 새해 1월분부터 적용

연체금 상한액 5% 이내 제한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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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노력으로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줄어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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