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은 미친 짓”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은 미친 짓”
대한가정의학회의사회, 입장문 내고 의사협회 맹비난

“국시원처럼 스스로 개목걸이 걸어 정부에 넘겨주는 것”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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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의협과 별도의 조직을 갖춘 면허관리원은 스스로 개목걸이를 걸어 정부와 시민단체에게 넘겨주는 아둔하고 미친짓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가 “재앙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21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통해 “‘의사는 의사가 관리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크나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측의 주장을 빌리면, 면허관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해서 연수교육, 자율징계권까지 통 채로 넘겨주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면허관리원은 사회 통념상 이사회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와관련 의사회측은 “과거 국시원의 예로보아 독립적 면허관리원은 처음 시작이 어떤 형식으로 출범하던 결국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영향력이 차단된 채로 연수교육, 자율징계가 독자적으로 시행된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면허관리원이 처음 얼마간은 의협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의협의 관리를 벗어나게 된다”며 “그러면 모든 결정은 관리원 이사회 소관이 되는 것이고 누구도 간섭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일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연수교육 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호되게 징계가 들어와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그러면서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의협이 추진한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귤이 강남을 벗어나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면허관리원은 처음의 취지와 달리 의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어 돌아 올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사회는 특히 “과거 국가시험원을 우리가 만들어서 결국 정부에게 빼앗긴 것처럼 의사면허관리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며 시민단체의 먹이감이 될 것”이라며 “의협과 별도의 조직을 갖춘 면허관리원은 스스로 개목걸이를 걸어 정부와 시민단체에게 넘겨주는 아둔하고 미친짓”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계획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의사면허관리원은 회원들에게 대재앙이 될 것이다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사는 의사가 관리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크나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면허관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해서 연수교육, 자율징계권까지 통 채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별도의 면허관리원은 사회 통념상 이사회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 우리는 과거 국시원의 예로보아 독립적 면허관리원은 처음 시작이 어떤 형식으로 출범하던 결국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의사들의 영향력이 차단된 채로 연수교육, 자율징계가 독자적으로 시행된다는 말과 같다.

다시 강조하지만 면허관리원이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립되면 결국 의사들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처음 얼마간은 의협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의협의 관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결정은 관리원 이사회 소관이 되는것이다. 누구도 간섭 할 수 없다.

일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연수교육 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호되게 징계가 들어와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협회 업무와 재정은 그만큼 더 쪼그라들 것이고 사회적 위상도 더욱 더 형편없어질 것이다.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의협이 추진한다는 것은 코미디다. 귤이 강남을 벗어나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면허관리원은 처음의 취지와 달리 의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어 돌아 올 것이다.

절차적으로도 문제이다.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정식 결의는 받은 것인가? 대의원회 승인은 받았는가? 또한 면허관리원 출범이 의사협회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은 해보았나? 면허관리원은 회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되고 의사협회를 빈껍데기로 만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의사면허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과거 국시원의 재판이다. 국가시험원을 우리가 만들어서 결국 정부에게 빼앗긴 것처럼 의사면허관리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며 시민단체의 먹이감이 될 것이다. 그저 이사회에 의사 몇 명이 참여한다고 의사가 의사를 관리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현재 의협윤리위원회의 의상과 역활을 강화하고 전문가펑가제의 장점만을 취하여 의협에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이나 의협과 별도의 조직을 갖춘 면허관리원은 스스로 개목걸이를 걸어 정부와 시민단체에게 넘겨주는 아둔하고 미친짓이다.

오래전부터 일부 인사들이 독립적 면허기구 설립을 주장했지만 의협 역대 집행부 모두 외면한 것을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등은 왜 스스로 내어주지 못하여 안달하는가? 게다가 이번 집행부 임기가 4월까지인데 5월까지 설립을 완료한다니 이 얼마나 성급하고 무모한 짓인가?

의사들 통제를 받지 않고 이사들 몇몇이 관리하는 면허관리원이 의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지 판단해 보았는가? 시간이 지나면 의협의 통제는 불가능해 지고 결국 정부의 하수인, 시민단체들의 놀이터가 될 것임을 왜 생각하지 않는가? 국시원도 우리가 공들여 만들었지만 결국 정부가 가져가지 않았는가?

안덕선 추진위원장이 변호사단체에서의 자율규제 수준 정도를 목표로 삼는다고 했는데 변호사 단체가 변협과 상관없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를 하는지 묻고 싶다. 변호사단체가 변협과 상관없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를 하나?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하면 그게 자율규제인가? 단순히 의사들 몇몇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자율규제라면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지금 의협은 무슨 짓을 하는가? 연수교육, 자율징계, 면허관리, 다 내주면 협회는 뭐가 남는가? 당장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백지화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라!

2021.01.21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유태욱

아래는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회견 참석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기영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역)

안덕선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그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의료계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의료인력의 관리와 적극적 활용이 국민 건강수호의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 십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사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협회는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부재와 개선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년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Workforce 2030

Objective 3

Build the capacity of institutions at subnation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for effective public policy stewardship, leadership and governance of actions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Milestones:

• 3.1 By 2020, all countries will have inclusive institutional mechanisms in place to coordinate an intersectoral health workforce agenda.

• 3.2 By 2020, all countries will have an HRH unit with responsibility to develop and monitor policies and plans.

• 3.3 By 2020, all countries will have “regulatory mechanisms” to promote patient safety and adequate oversight of the private sector.

※ 출처 : WHO,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 Workforce 2030

 

이에 우리협회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2021. 1. 2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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