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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