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최근 5년간 5600억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최근 5년간 5600억 지원
최근 5년 동안 R&D 직접지원금 1279억 원

직접 지원 소폭 줄고, 간접지원 크게 늘어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18 0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최근 5년간(2015~2019)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금이 총 56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130억 원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직접지원은 1296억 원(연평균 259억 원), 간접지원은 4353억 원(연평균 870억 원) 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19년 혁신형 제약기업 포트폴리오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금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눠진다.

직접지원은 R&D와 사업지원으로, 최근 5년 동안 R&D지원은 1279억 원(연평균 255억 원), 사업지원은 17억 원(연평균 3억 원) 이었다.

간접지원은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과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따른 감면액을 말하는데, 최근 5년 동안 법인세 감면액 지원은 4074억 원(연평균 814억 원), 품질관리 시설투자 감면액 지원은 278억 원(연평균 55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기준 총 직접지원액은 4.02% 감소했지만, 간접지원액이 20.8% 증가, 전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받는 수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매년 선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5년 40개, 2016년 47개, 2017년 44개, 2018년 47개, 2019년 44개, 2020년 48개 사였다. 

 

[최근 5년간(2015~2019)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실제 지원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 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금액을 당해연도 말 기준 인증 기업 수(2015년: 40개, 2016년: 47개, 2017년: 44개, 2018년: 47개, 2019년: 45개)로 나누어서 산출했다.

 [최근 5년간(2015~2019)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직접 및 간접 지원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사항

위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 R&D 참여시 가점을 부여받고 국제공동연구지원 세제 지원을 받는다.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도 받는다.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등 제약산업법에 근거해 규제완화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면제되는 부담금은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이다.

이밖에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상품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받는다. 

△수출촉진자금대출(수출용 의약품 국내외 임상 2상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저리의 임상자금 지원)  △수출성장자금대출(수출실적 보유 중소·중견기업 앞 수출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6개월~3년) △수입자금대출(원료의약품 등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자금 지원) △해외사업관련대출(해외법인 설립 및 인수 등 해외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또는 사업자금 지원) 등이 그것이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