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산제약 관절염 치료제 등 2개 품목 허가
식약처, 다산제약 관절염 치료제 등 2개 품목 허가
종근당, 로젠스정·베로탁셀주 등 18개 품목 허가 취하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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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화이트생명과학과 다산제약의 전문의약품을 각각 품목 허가하고 종근당의 18개 품목을 취하했다. 

화이트생명과학은 '모이드서방정15mg'(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 대웅제약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다. 

다산제약은 관절염 치료제 '뉴파티닙정5mg'(토파시티닙아스파르트산염)을 전문의약품(제네릭, 보령제약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종근당은 '비타맥정', '맘스폼첩부제'(푸시딘산나트륨), '고운자임정', '멜라화이트정' 등 일반의약품 8개 품목과 '로젠스정'(실로스타졸), '베로탁셀주'(도세탁셀삼수화물), '네오마릴정4mg'(글리메피리드), '뉴로패시드주'(치옥트산트로메타민) 등 전문의약품 10개 품목을 허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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