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BTJ 열방센터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1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들로부터 450명이 추가로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아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확진자에 대한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26억 원이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