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광주·세종 선정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광주·세종 선정
  • 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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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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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보건복지부 공모 결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모집한 결과 3개 지역이 신청했다.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는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12월 24일(목) 개최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정책환경, 사업추진 의지,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들 2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기반(인프라)을 가진 광주광역시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6학년이 될때 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치면세마란,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윤기있게 하여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하는 것이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기대효과]

구 분

 

현 재

 

시범사업 지역

 

 

 

 

 

방문

주기

 

통증 등 증상발현시 내원

 

6개월 1회 정기 방문

 

 

 

 

 

진료 내용

 

치료중심의 증상 해소

 

통증 및 질환 발생 전 치면세마,

소도포 등 적극적 예방 처치

 

 

 

 

 

진료비

 

필요시 의사 권유에 의해 불소도포 시행, 전액 본인부담

 

충치예방진료 본인부담률 10%

 

 

 

 

 

진료

결과

 

구두로만 설명

 

구두설명과 함께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구강건강리포트 제공

보건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선정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 운영이 잘되어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란

<br>

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을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주치의는 문진·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강보건교육,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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