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급환자 에크모 있어도 사망 가능성 높아”
“코로나 위급환자 에크모 있어도 사망 가능성 높아”
대한흉부외과학회, 코로나19 에크모 치료 국내 권고안 발표

“전국적 환자 이송시스템 및 콘트롤 타워 신속히 구축해야”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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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초위중증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공급장치)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전국적 환자 이송시스템 및 콘트롤 타워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의 노력으로 전국적 에크모 보유 대수는 적절하지만(그림1), 장비만 있다고 치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회장 김진국, 이사장 김웅한)은 그동안의 에크모 치료를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에크모 치료 국내 권고안’을 마련, 28일 발표했다.

 

COVID19 ECMO치료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권고안

1. ECMO 치료 결정과 환자 관리는 흉부외과의가 포함된 다학제적 진료 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2. COVID-19 감염의 적절한 치료 후에도 저산소증이나 쇼크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에크모 치료의 고려 대상이며, 에크모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에크모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

3. COVID-19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발생한 환자에서 적절한 중환자 치료 후에 도 저산소증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기계 호흡 치료가 시작 시점부터 5일 이내 에크모 시 작을 권장한다.

4. COVID-19 감염에 의해 진행된 심인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였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에크모 치료를 권장한다.

5. 국내 COVID19-에크모 환자 레지스트리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 환자와 7일 이상의 기계 호흡 치료한 경우는 에크모 치료의 중요한 사망위험 인자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신중하게 에크모 치료를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6. 에크모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은 COVID-19 환자에 대한 자체적인 에크모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수용 범위를 넘어선 경우를 대비한 이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7. 생존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치료의 과정을 재평가하고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에크모의 중단권유를 할 수 있고 연명의료 중단 절차에 의거해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8. COVID-19 감염 대유행이 지속되어 에크모 시설을 포함한 의료 자원과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적용 기준에서 에크모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에크모 적용 환자의 대량 발생을 고려한 공공 이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1] 국내 에크모 보유 및 일반 에크모, 코로나19 에크모 치료 현황(2020.12.22. 기준) 
[그림1] 국내 에크모 보유 및 일반 에크모, 코로나19 에크모 치료 현황(2020.12.22. 기준) 
국내 에크모 시행 결과(2020.12.22 기준)
국내 에크모 시행 결과(2020.12.22 기준)

흉부학회는 지난 23일 ‘국내 코로나19 에크모 온라인 심포지엄’을 갖고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고려대병원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파악된 에크모로 치료한 초 위중 환자수는 108명이다. 이 가운데 37명이 사망했고, 34명은 생존해 퇴원했으며, 14명의 환자가 재활 중이다. 또 16명의 환자는 에크모를 유지하거나 폐이식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미 폐 손상이 심하여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서 폐 이식까지 진행 생존하게 된 경우 3례가 있어, 코로나19 최악의 경우에도 흉부외과 치료로 생존의 방법이 있음이 확인됐다.

실제 코로나19에크모 환자 폐이식을 집도하였던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의 김형수 교수는 “에크모 치료로 인해 초 위중환자의 생존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막대한 전문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에크모 치료나 폐이식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급박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용역과제 연구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자료의 연구 분석 발표를 맡은 가천대 길병원 손국희 교수는 코로나19시 에크모 치료 위험 요인으로 당뇨와 장기 인공호흡기의 사용을 지적했다. 이런 국내의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남대병원 정인석 교수는 흉부외과 학회의 코로나19에크모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감염내과, 중환자 호흡기 내과 등의 전문가와 권고안에 대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의 에크모 치료 위기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인 상계백병원 정의석 교수는 “현재 정부의 노력으로 전국적 에크모 보유 대수는 적절하지만(그림1)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인 에크모 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에크모 온라인 교육시스템, 전국적 이송시스템의 구축과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는 병원 별 에크모 보유수나 운용능력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감염위기 상황이 온다면 결국은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있어도 지역에 따라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위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과 환자이송시스템에 대한 단시간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흉부외과 학회는 이를 위한 제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하여왔으며, 간호인력과 위급 상황에서 에크모 치료를 하는 의료인을 위한 코로나19 에크모 환자 치료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http://www.covid19ecmo.org)를 공개하기도 했다. 

 

COVID19-ECMO19 온라인 교육 시스템(http://www.covid19ecmo.org).
COVID19-ECMO19 온라인 교육 시스템(http://www.covid19ecmo.org).

흉부외과학회는 이번 권고안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임상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 감염학회,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등과 공유 배포했다.

이번 코로나19 에크모 치료 기준 국내 권고안은 외국의 문헌 고찰이나 번역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실제로 시행한 코로나19 에크모의 치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은 “코로나19 에크모 치료 국내 권고안은 질병관리청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지난 6개월 간 30명이상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실제로 코로나 19 환자에 에크모를 적용하며,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와 권위가 있고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이제 1000명에 가까워 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송 시스템 구축이다. 이미 에크모를 시행한 환자의 반에 가까운 수가 이송을 경험했다. 이송시스템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크모 기기를 효율적으로 공급해준 정부에 큰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에크모 치료는 기계만 있다고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치료가 불가능 하면 환자는 이송되어야 하나 의료진과 기계가 공급되어야 한다. 그게 환자를 위한 최선의 길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길은 교육”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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