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한다. 이번 제·개정은 화장품 업계 민원신청과 표시·광고 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자주 묻는 질의를 중심으로 235건을 선별·정리해 제정됐다.
주요 질문 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개정 후 변화된 제도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