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
코로나19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절차 마련 합의

전공의 코로나19 관련 타 의료기관 근무 시 겸직 가능 방안 추진

의대 정원 증원·국립의전원 등은 코로나19 안정화 후 논의키로
  • 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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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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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지난 9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지 3개월 여 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지난 9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지 3개월 여 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9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지 3개월 여 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대표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의 향후 운영방안과 논의안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의정협의체는 회의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개발 방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향후 논의 안건으로 선정했다.

양측은 향후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안건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나 국립의전원 신설과 관련한 안건은 지난 9월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대한 기준은 ▲확진자 발생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의료 체계의 대응 능력 ▲치료제·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 간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과 관련해, 현재 의료인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의협에서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전공의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금요일(18일)부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다음 의정협의체 공식 회의는 오는 23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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