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면제 조건 전공의 강제동원? ... 복지부 “전혀 사실 아니다”
전문의 시험면제 조건 전공의 강제동원? ... 복지부 “전혀 사실 아니다”
“민간 의사인력 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 통해 자발적 참여로 모집 예정”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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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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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내년초 전문의 시험면제를 조건으로 레지던트 3·4년차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강제 동원키로 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지원되는 의료인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집하고, 적정 수당을 지급하여 코로나19 전담병상‧중환자병상 등에 파견 중”이라며 “코로나19를 위한 민간 의사인력 확보는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을 통해 자발적 참여로 모집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참여 조건으로 타 의료기관 겸직금지 예외인정, 코로나19 대응 활동 수련시간 포함 등을 알려온 바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레지던트 3, 4년차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레지던트 3·4년차 등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병원계 간담회 등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 의료인력 운영 어려움이 2021년 1~2월로 예정된 전문의 시험 일정과 맞물려 가중된다는 의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하게 된 것”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전문의 시험 면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시험 면제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대한의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마지막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레지던트 3·4년차를 코로나19 지원 업무에 의무적으로 동원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전공의 강제동원’ 보도는 오보라는 얘기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보도를 두고 “우리는 부르면 달려가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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