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쥐가 들어 있었다면? ... 보건당국 수사중
배달음식에 쥐가 들어 있었다면? ... 보건당국 수사중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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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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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내가 먹는 배달음식에 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 족발에 쥐 이물이 혼입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프랜차이즈 족발집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자를 수사 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7조는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식약처가 쥐 이물질이 들어간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은 현장에서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이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쥐 이물이 발견된 해당 가맹점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50만원만 부과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대책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음식에서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 등이 발견될 경우 지금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개정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영업정지일만 강화하는 것이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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