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주 14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마약류를 사용하고도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약외품에 품질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헬름코리아(원료물질수출입업자)는 1군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무추소산(Acetic anhydride)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1개월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과학기술원(마약류학술연구자)은 마약류 사용 후 그에 대한 내용보고를 지연했고 저장시설을 주 1회이상 미점검해 1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심혈관질환연구실(마약류학술연구자)은 마약류 사용사항 보고를 지연하고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아 1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약리학교실(마약류학술연구자),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마약류학술연구자),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수의외과학실험실(마약류학술연구자),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마약류학술연구자), 전남대학교병원(마약류학술연구자) 등이 마약류를 사용하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하지 않아 업무정지 3일을 처분받았다.
마스크와 방역물품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에코드림(의약외품업체)은 에코드림비말마스크(KF-AD)를 품질검사 완료 이전에 출고, 적발되어 해당품목에 대해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인텍(의약외품업체)은 후아방역마스크(KF94)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출고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아이메디슨(의약외품업체)은 자사의 아이메디손소독겔제(에탄올)를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하, 해당 품목의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마스크 및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품질보다는 물량을 맞추는데 급급했던 소수의 기업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저질러 업무정지라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