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
HIV 감염인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
의료기관도 차별 심각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말라" 권고

질병관리청, 'HIV 감염인 진료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보급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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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아직도 우리 사회는 HIV(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이유로 진료과정에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마련, 보급하기로 했다. HIV 감염자들이 차별없이 진료 받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길라잡이 발간은 HIV 감염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이 의료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행위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고 이를 시정해야한다는 정책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길라잡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요양시설 돌봄 제공자, 기타 관련 종사자 등이 의료기관에 HIV 감염인이 방문했을 때 활용하도록 제작됐다. 

▲환자의 건강권 ▲차별 없는 진료 ▲검사와 상담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환자존중 ▲감염관리-표준주의 의무 준수 ▲교육과 훈련-학회의 책무성 ▲정책-국가의 책무성 등 8가지 권고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더불어 HIV질환에 대한 의학적 발전 현황, 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시 고려사항, 최근 병·의원 의료 관련 감염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표준주의 원칙 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등 관련 학·협회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길라잡이의 내용이 담긴 안내 홍보물을 제작, 질병관리청 소셜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주요 내용]

 

1. (환자의 건강권) 모든 환자는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종교, 언어, 사회경제적 상태, 장애 여부, 성정체성, HIV 감염을 포함한 건강상태, 약물사용 또는 수감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차별 없는 진료)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입원과 수술 포함)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의학적 사유(결핵과 같이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동반된 경우, 면역저하로 보호 목적의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을 더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3. (검사와 상담) 의료진은 환자의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권장합니다. 검사 결과가 보고되면, 선별 검사의 위양성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포함하여 추구관리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4.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 의료제공자는 진료과정에서 인지한 환자의 HIV감염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환자들이나 비감염인이 HIV 감염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환자의 침상이나 차트 등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진만이 알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5. (환자 존중) 의료제공자는 HIV 감염인, 취약군과 면담할 때에 질환이나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나 경멸이 섞인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진료 시에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6. (감염관리-표준주의 의무 준수) 의료 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주의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혈액을 다루거나 침습적 시술이 아닌 일상적인 진료에서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시와 다르게 필요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진은 HIV 감염인의 수술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공통적인 혈액매개병원체 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교육과 훈련: 학회의 책무성) 관련 의료단체는 차별이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여 의료제공자에게 환자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HIV 감염인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의 감소를 위해 전문가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8. (정책: 국가의 책무성) 보건당국(중앙정부, 지자체 등)은 HIV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차별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공급하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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