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음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식품위생법은 보존식의 경우, 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현행법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200만,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