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차 마시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꽃차 마시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차(茶) 판매 업체 20곳 적발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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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웰빙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이런 인기를 등에 업고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업체가 대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을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을 수 없는 꽃’이란 식물 전체가 식용으로 불가한 꽃(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 이거나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한 꽃(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을 말한다.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 꽃이란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 모란 등을 말한다.) 

이들 업체는 또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가 내세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해독·생리통·소화불량에 도움 등이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안전성 입증 꽃차만 섭취 가능

식약처에 따르면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차를 잘못 섭취할 경우, 건강에 도움은커녕,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이며, 사용이 금지된 꽃(원료)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사용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다.

 

 

[꽃차 Q&A]

 

Q 1.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꽃은 몇가지 종류가 있나?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총 293종이며 이 중 꽃을 포함하여 식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109종, 식물의 지상부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7종, 꽃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49종, 꽃봉오리까지 사용 가능한 식물은 11종, 꽃잎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7종이다.

 

Q 2. 이번에 적발된 꽃차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 ①전래적으로 섭취 근거가 없거나, ②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았거나 ③인정받지 못한 꽃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0종의 꽃과 52개 제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이며, 인체 위해성 유무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Q 3.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의 처리절차는?

▶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Q 4. 올바른 꽃차 섭취 요령은?

▶ 식용불가 꽃은 섭취하지 않으며, 식용 꽃이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진달래의 경우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해야 한다.

 

Q 5.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용불가 꽃차 판매 업체 현황] (20개소)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흰진달래연구소 농업회사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2

무신고즉석 제조

하성이네농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3

식품제조가공업

토리샘

경기도 여주시점동면어우실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설악농원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5

무신고즉석 제조

시골꽃차 상점

충청남도 진천군 초평면 서원말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6

일반음식점

풀꽃카페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7

식품제조가공업

함평성점숙꽃차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신흥동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8

식품제조가공업

농업회사법인 ㈜테드티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덕전택지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9

식품제조가공업

찬고을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사수터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0

식품제조가공업

가천산방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1

통신판매업

다-소곳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8길,9 가동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12

식품제조가공업

주식회사꽃마시다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3

일반음식점

황점꽃마시다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4

통신판매업

꽃의마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5

식품제조가공업

헬스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2번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6

식품제조가공업

합천생약 가공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7

유통전문판매업

청명약초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앙암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청명네이처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9

식품제조가공업

㈜꽃을담다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20

식품제조가공업

또래울 협동조합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위반제품)]

연번

종류

사용기준

위반

내용

연번

종류

사용기준

위반

내용

1

천일홍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16

밀크씨슬

식물 잎, 씨앗만 가능

꽃 전체 사용

2

금계국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17

으름덩굴

식물의 잎, 열매만 가능

꽃 전체 사용

3

능소화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18

냉이

식물의 잎, 뿌리만 가능

종류에 따라 식물의 씨앗 사용 가능

꽃 전체 사용

4

레드클로버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19

지칭개

식물의 잎, 순만 가능

꽃 전체 사용

5

부용화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20

홍화

식물의 잎, 씨앗만 가능

꽃 전체, 꽃봉오리 사용

6

과꽃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21

산당화

식물의 열매만 가능

꽃 전체 사용

7

코스모스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22

산수유

식물의 열매만 가능

꽃 전체 사용

8

개망초

식물의 잎만 가능

꽃 전체 사용

23

분꽃나무

식물의 열매만 가능

꽃 전체 사용

9

고마리

식물의 잎만 가능

꽃 전체 사용

24

목련

식물의 꽃잎만 가능

꽃 봉오리 사용

10

금화규

식물의 잎만 가능

꽃 전체 사용

25

찔레나무

식물의 잎, 순, 열매, 꽃잎만 가능

꽃 전체 사용

11

비비추

식물의 잎만 가능

종류에 따라 식물의 순 사용 가능

꽃 전체 사용

26

해바라기

식물의 씨앗, 잎, 꽃잎만 가능

꽃 전체 사용

12

쑥꽃

식물의 잎만 가능

종류에 따라 식물의 줄기, 순, 지상부 사용 가능

꽃 전체 사용

27

달맞이꽃

식물의 순, 씨앗만 가능

꽃 전체 사용

13

조팝나무

식물의 잎만 가능

꽃 전체 사용

28

엉겅퀴

식물의 순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잎, 뿌리, 줄기 사용 가능

꽃 전체 사용

14

초롱꽃

식품 잎만 가능

종류에 따라 뿌리, 순 사용가능

꽃 전체 사용

29

인삼

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 씨앗만 가능

꽃 전체 사용

18

도라지

식물의 잎, 뿌리만 가능

꽃 전체 사용

30

꽃양귀비

침출차 2%미만

침출차 100%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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