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분자진단 전문 기업 솔젠트는 20일 전 대표이사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상횡령죄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인 솔젠트는 이날 "전 대표이사 A씨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B사에게 미국 판매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솔젠트는 미국의 독점권을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설사 독점권을 부여할지라도 A씨는 대표이사로서 독점권을 부여 받을 회사의 설립 시기, 영업실적과 능력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조사한 후에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확인 없이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계약 조항에 B사는 솔젠트가 전혀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던 C사에게 해당 권리의 임의 양도를 허용하는 비합리적인 조항조차 포함돼 있었다고 솔젠트측은 밝혔다.
솔젠츠는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기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체결한 계약은 솔젠트에 일방적인 의무만 부여할 뿐,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한 데 따른 어떠한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계약으로 결국 솔젠트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단초가 됐다"고 강조했다.
고발인인 솔젠트 D감사는 “전 대표 A씨가 B사의 자산과 부채, 실적 및 영업력 등에 대한 면밀한 기초 조사 없이 ‘페이퍼 컴퍼니’와 다름없는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한 사실에 대한 배임 혐의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