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13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달 8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에는 6.86%로 오르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을 지급받아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요양비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요양병원과 구분해 정신병원을 추가하고 관련된 인용 조문을 변경했다.
또한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된 예비급여 결정을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예비급여 및 비급여의 적합성평가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이외 함께 치료효과는 있으나 비용효과는 미흡한 고가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새로운 조건부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 및 승인·관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