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일섭 회장, 녹십자 보유 주식 3분의 1 팔았다
허일섭 회장, 녹십자 보유 주식 3분의 1 팔았다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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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그룹 경영진 (왼쪽부터) 허일섭 회장, 허은철 사장, 허용준 부사장.
GC녹십자그룹 경영진 (왼쪽부터) 허일섭 회장, 허은철 사장, 허용준 부사장.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녹십자는 10일 장 마감후 공시한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허일섭 회장 등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52.23%에서 51.40%로 0.8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지분은 610만4833주에서 600만7862주로 9만6971주가 줄었다. 이번 지분 감소는 이들 들어 진행된 허일섭 회장과 계열사 임원 등의 보유주식 장내 매도에 따른 것이다. 

현재 녹십자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녹십자홀딩스로, 녹십자 지분 50.06%(585만482주)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고 허영섭 회장의 동생인 허일섭 회장으로, 허 회장은 11월 6일 장내 매도를 통해 3만주를 처분, 보유주식이 9만6173주에서 6만6173주(0.56%)로 줄었다. 지분율로는 얼마되지 않지만, 자신이 보유한 녹십자 주식 3분의 1 정도를 매도한 것이다.

허일섭 회장이 6일 처분한 주식은 이날 종가(41만5000원) 기준 124억5000만원에 달한다. 허 회장측은 실제 처분단가를 주당 39만5561원으로 신고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처분 주식은 118억6683만원 어치이다. 

녹십자홀딩스측은 이번 지분 변동과 관련, 그 사유를 담보대출 계약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 이라고도 불리는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한편 녹십자는 올들어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4배 이상 급등, 10일 40만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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