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강기윤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환영” 
의사협회 “강기윤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환영” 
“죽어가는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09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5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와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의협은 기대했다.

의협은 “죽어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 격인 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 법안의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