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결정
정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결정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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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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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만원에서 80만원 초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당초 200만원에서 160만원 초과로 확대 조정한다.

현재 입원 중 지원을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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