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원 갈때 참고하세요 ... 치료 잘하는 병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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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주기 1차 평가결과 공개

전체 389개 기관 평가 .. 1등급 55곳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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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병동 입원실 병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5일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했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 1차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여 2016년 4차 평가결과 공개까지 ‘1주기’ 평가를 수행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1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만5695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89개 기관은 상급종합 15곳, 종합병원 42곳, 병원 281곳, 의원 51곳 등이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과정)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진료결과)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이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95.9점, 종합병원 80.6점, 병원 64.9점, 의원 62.5점 등으로 규모가 클수록 입원치료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기관은 전체의 15.3%인 55개 기관(15.3%)으로, 전국에 권역별로 고루 분포해 있다. 꼴찌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5등급 기관은 전체의 9.7%인  35개 기관이었다. 이밖에 30개 기관은 아예 등급 제외판정을 받았다.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참고로 1등급은 80점 이상, 2등급 70점∼80점 미만, 3등급 60점∼70점 미만, 4등급 50점∼60점 미만, 5등급은 50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등급제외는 평가지표 9개 중 결과 산출 지표가 5개 미만인 기관을 말한다.

이번 평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이나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에 들어가서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기타 > 의료급여 정신과 순으로 절차를 밟으면 확인할 수 있다.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 (단위: 기관, %)

구 분

전 국

서 울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 주

전체

359

29

103

14

49

44

115

5

1등급

55 (15.3)

9 (31.0)

14 (13.6)

2 (14.3)

5 (10.2)

10 (22.7)

13 (11.3)

2 (40.0)

 

[정신과 입원치료 1등급 의료기관 55곳 명단]

권 역

시·도(시·군·구)

종 별

의료기관명

서 울

(9기관)

서 울

(9기관)

상급종합

서울대학교병원

종합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병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의 원

사랑마을정신건강의학과의원

경기권

(14기관)

 

인 천

(4기관)

종합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병 원

인천참사랑병원

글로리병원

의 원

행복드림의원

경 기

(10기관)

상급종합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병 원

서울시립 백암정신병원

카프성모병원

새하늘병원

더블유진병원

의 원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

강원권

(2기관)

강 원

(2기관)

종합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병 원

강릉율곡병원

충청권

(5기관)

대 전

(2기관)

병 원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대전한일병원

마인드병원

충 북

(3기관)

종합병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병 원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인곡자애병원

호암병원

전라권

(10기관)

광 주

(2기관)

상급종합

조선대학교병원

병 원

천주의성요한병원

전 북

(4기관)

상급종합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종합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병 원

허병원

전 남

(4기관)

종합병원

목포시의료원

의료법인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

병 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화순고려병원

경상권

(13기관)

부 산

(4기관)

종합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김원묵기념봉생병원

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 온종합병원

병 원

동래나눔과행복병원

대 구

(4기관)

종합병원

대구의료원

병 원

대동병원

곽호순병원

서대구대동병원

울 산

(2기관)

종합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병 원

사람이소중한병원

경 북

(3기관)

종합병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의)근원의료재단경산중앙병원

제 주

(2기관)

제 주

(2기관)

종합병원

제주한라병원

병 원

탑동병원

 

정신과 입원치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번 평가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신요법은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치료다.

평가결과, 일주일 평균 정신요법 실시횟수는 총 4.7회로 개인정신치료 2.2회, 그 외의 정신요법 2.5회를 실시했다. 개인정신치료 이외 정신요법은 집단정신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이 있다.

조현병·알코올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장애 62일로 2017년 OECD 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길었다.

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은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한 비율로 전체 평균 43.3%이며, 이 중 89기관은 100% 의뢰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되면 일정기간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 가족교육 등 사회적응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환자의 퇴원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때 반드시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만2572명(69.5%)으로 여성(30.5%)보다 약 2.3배 많았고, 40세 이상 70세 미만이 6만2786명으로 83.0%를 차지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50.5%)과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가 7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평가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이상한 말과 행동), 정서적 둔마(정서적 표현·의욕 감소)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난다.

조현병은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정신치료, 정신사회적 재활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를 함께 할 때 더 나은 치료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재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환자 특성별 맞춤형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실장은 이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유도를 위해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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