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한방 진료 분쟁 절반은 한약 관련”
소비자원 “한방 진료 분쟁 절반은 한약 관련”
“치료 전 효과와 부작용 상세히 물어봐야”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해도 환불 어려워”
  • 전성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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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한방 한의원)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한국소비자원은 27일 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 분쟁 중 절반은 한약 치료 관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 관련이 65건(51.2%)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이어서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제 신청 이유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 사례 58건 중 한약 치료 관련이 28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 사례였다.

소비자원은 “처방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진료기록부에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50건 중 5건에 불과하다”면서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한의원들이 자신들의 비방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한약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뒤 환급을 요구하자 병원 측이 거절한 사례도 많았다.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31건은 이미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경우였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환급을 거부했고 제대로 환급해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한약 치료 전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리고, 치료 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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