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국립의료기관에서도 PA간호사(전담간호사)의 불법 수술 참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공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중앙의료원의 PA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올해 6월 27명으로 늘어났다. PA인력이 이처럼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술 참여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월평균 1.2%에 불과했던 이들의 수술 참여건수는 올해는 6월 31.1%에 달했다. 월 평균 약 17배 늘어난 것이다.
국립암센터엔 26명의 PA간호사가 있는데 이들의 올해 수술 참여율은 무려 96.9%에 달했다. 거의 모든 수술에 간호사들이 참여해,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올해 2월 수술업무만 전담하는 SA간호사(수술전담간호사) 직책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PA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사실상 전공의를 대체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엔 아직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 불법 의료행위라는 지적에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이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PA간호사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는 의무부여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