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미국 파트너 에볼루스, 주주들에 집단소송 당해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 에볼루스, 주주들에 집단소송 당해
  • 전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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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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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 대해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에볼루스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대리해 로펌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미국 증권투자 소송 전문 로펌인 깁스(Gibbs) 등 총 9개 로펌이 참여했다.

이들 로펌들은 앞서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패소했을 때, 집단소송에 참여할 에볼루스 투자자들을 모집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이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가 되는 균주와 생산 공정을 두고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훔쳐갔다”는 주장이고, 대웅제약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측이 메디톡스의 영업기밀을 침해했다면서 균주 도용을 주장해온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11월 최종 확정되면 나보타는 향후 10년간 미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미국 내 판매를 담당했던 에볼루스의 주가는 ITC 예비판결 직후 40% 이상 폭락했다.

로펌들은 소장에서 “에볼루스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공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이 균주 접근 권한이 있던 메디톡스의 전 직원 이모 씨를 접촉했고, 에볼루스가 대웅제약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또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 및 제조공정이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를 에볼루스가 알았다는 점 등이 적혀있다.

만약, 공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제조공정의 도용을 인지했다는 등 불법 행위가 밝혀진다면 에볼루스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로펌들은 집단소송에 참가할 투자자를 아직 모집 중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로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대웅제약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향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간의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양사의 기술이전 계약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 행위가 있을 경우 에볼루스와 그 임직원, 대리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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