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토니타젠 등 9종 임시마약류 지정된다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임시마약류 지정된다
이소토니타젠 등 5종 신규지정,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 재지정

지정예고일부터 효력 발생 ... 마약 소지 및 사용자 등 엄중 처벌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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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마약류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키로 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신규(5종)

• isotonitazene • furanylethylfentanyl • isobutyrylfentanyl • 1B-LSD •phenibut

재지정(4종)

• deschloroketamine • AL-LAD • 2C-N • LY2183240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것으로 보고됐다.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7종)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시행하여 총 216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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