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작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0곳 중 9곳이 부당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지조사 기관(854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91.8%, 784개소로 나타났다. 부당청구액은 212억3500만 원이었다.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57건이 수사의뢰 됐고, 이중 징역형을 받은 경우가 31.1%, 벌금형이 17.4%, 불기소가 27.7%,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가 23.2%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976개소 중 84.9%인 829개소에서 326억5500만 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또,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140개소 중 91.4%인 128개소에서 44억3700만 원의 부당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사진)은 “조사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부당청구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를 도입해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