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논란 콜린성분 의약품 무더기 처방 건보재정 누수 심각”
“약효 논란 콜린성분 의약품 무더기 처방 건보재정 누수 심각”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치매예방약’, ‘뇌영양제’등으로 둔갑

지난해 건보 청구액 3525억원 중 82.3% 임상적 유용성 없이 처방돼

복지위 남인순 의원 “소송 적극 대응 및 의원급 과다처방 개선해야”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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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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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관련 질환 이외에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등으로 둔갑되어 무더기 처방되는 바람에 연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을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이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3525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은 고작 17.1%인 603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 질환이 82.3%인 29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에 처방돼 연간 약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된 셈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 (2019년 기준)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 총 3,525억원, 실인원 총 185만명

(효능효과①)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효능효과②③)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치매 관련 질환

603억원(17.1%)

32.6만명

치매 이외 질환 (뇌대사 관련 질환 등)

2,527억원(71.7%)

143.6만명

기타 질환

395억원(11.2%)

8.7만명

중증치매

203억원(5.8%)

11.6만명

치매

400억원(11.3%)

21만명

경도인지장애

1,170억원(33.2%)

70.2만명

기타

1,358억원(38.5%)

73.4만명

기타 질환

395억원(11.2%)

8.7만명

이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적응증별 청구액으로 보면, 총 청구액 3525억원 가운데,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치매 203억원(11.6만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6만명)이었다. 

반면, 치매 이외의 질환인 경도인지장애에 1170억원(70만명), 기타에 1358억원(73만4000명)등으로 뇌대사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처방액이 전체의 71.7%인 2527억원(143만6000명)에 달했다. 이밖에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액은 11.2%인 395억원(8.7만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처방액이 1054억원(29.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사진] 의원은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불필요한 약물 남용과 건보재정 손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조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여 환자본인부담율을 80%로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3년 경과 후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관련 제약회사 78곳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급여기준 개정 고시’에 대해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잠정 인용되면서 건정심 결정은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남 의원은 “제약회사들이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 결정마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소송 제기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선별급여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확대 사용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해야 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하였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과다처방하는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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