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9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도 운영에 기여한 부산성모병원 병원장 김준현, 전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황복순, 인하대학교병원 의사 이문희, 울산대학교병원 간호사 이혜현 등 17인을 표창할 예정이다.
또 각 개개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과 확대에 기여한 경상남도 남해군 등의 보건소와 대한웰다잉협회 등 법인의 담당자 12인에 대해서도 표창할 계획이다.
장관표창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최진웅(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현(부산성모병원), 문혜경(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윤창룡·안현정·나종민(인천광역시의료원), 황복순(전남대학교병원), 홍승임(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김태경(강원도 철원군), 이주연(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나성구(충청남도), 선연심(전라남도 장성군), 노명은(전라남도 여수시), 이경둘(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박혜윤(서울대학교병원), 최영숙(대한웰다잉협회), 서보남(영남대학교병원), 윤지은·강동훈(국가생명윤리정책원), 허진원(서울아산병원), 이혜현(울산대학교병원), 이문희(인하대학교병원), 이국진(부천성모병원), 김영주(온종합병원), 김도연(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태현정(보바스기념병원), 권경아(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태형(가은병원), 유영권(효사랑가족요양병원) 등 총 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