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혈액 수혈에 사용
코로나19 확진자 혈액 수혈에 사용
확진자 혈액으로 만든 혈액성분제제 99건 중 45건 수혈돼

보건당국, 확진자 혈액 수혈받은 환자 파악조차 하지 않아

김성주 의원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대비해 적극 나서야"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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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되어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은 사실상 수혈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15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후 8월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의 총 생산량은 99건이었고, 이 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되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진자 혈액으로 생산된 혈액성분제제 현황] 

구분

제제종류

생산 수

사용 수

1

적혈구

29

17

2

혈소판

28

25

3

신선동결혈장

28

2

4

성분채혈혈장

11

0

5

동결혈장

2

0

6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

1

1

합계

99

45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질병관리청과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의 폐기를 결정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 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행 혈액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5항은 ‘부적격혈액이 수혈되었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에게 통보’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진행된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혈액안전정례회의’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혈액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조사 등 별도의 행정조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출고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은 폐기처분되고 있지만, 확진여부 확인 이전에 출고된 혈액의 수혈자들은 사실 통보를 포함한 사후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당국의 모순적인 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는 헌혈을 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완치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방침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완치자가 3개월 도래 전 헌혈을 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헌혈자 혈액은 성분제제로 일부 출고되어 사용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완치 후 3개월 이내 헌혈 불가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향후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를 대비해 감염병 사태 시 혈액관리체계 개선과 수혈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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