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 절반 가까이 시작도 못하고 '각하'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반 가까이 시작도 못하고 '각하'
  • 전성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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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의료분쟁 조정신청 중 절반은 개시도 못 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무려 6만3938건이었다. 그중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것은 3.6%인 2302건, 실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262건에 불과했다.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 하고 '각하'됐다.

'각하'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고, 결국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 '신해철법' 시행으로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고, 병원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자동개시 범위가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 작년에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1/4도 안된다.

지난 5년간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60% 이상 증가했다. 조정신청 역시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 '각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소송에 이르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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