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한국화이자제약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 한국에자이 에퀴피나필름코팅정 50mg(사피나미드메실산염), JW중외제약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등 3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한국산텐제약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한국로슈 조플루자정 40mg(발록사비르마르복실)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라는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대웅제약 피블라스트 스프레이(트라페르민)는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향후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