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대리취소에도 2713명에 수수료 절반 환불
의사국시 대리취소에도 2713명에 수수료 절반 환불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 없는 불공정 사례”
  • 서정필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0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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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의대생들이 지난 8월 올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취소하면서 규정을 어기며 학교별로 ‘대리 취소’했음에도 시험 관리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800명에 달하는 취소자에게 일일이 전화해 의사를 확인하고 응시 수수료 중 일부를 환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원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생 중 2824명은 지난 8월 24일 하루 동안 ‘대리 취소’를 했다.

국시원 시험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기에 본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당시 시험을 취소한 의대생들은 이러한 지침과 달리 30여명, 많게는 80여명씩 학교별로 단체를 이뤄 대리 신청을 했다. 이렇게 지침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국시원 측에서는 취소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취소를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6부터 31일까지 6일간 1인당 3∼4회씩 전화를 해야 했다. 또 통화 결과 시험 취소 의사를 확인된 이들에게는 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62만원)의 50%인 31만원 씩 환불해 주기도 했다.

자료를 공개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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