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 갈수록 증가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 갈수록 증가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05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하여 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환불 액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를 보면, 2015년 2만1261건이던 진료비 확인 접수민원이 2017년 2만 2456건, 2019년 2만8643건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올들어서는 6월 현재 1만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8127건 21억9626만원, 2017년 6705건 17억2631만원, 2019년 6827건 19억2661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 9억6041만원을 환불 처리했다.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만원)

연도

접수

처리 현황

민원제기금액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2015.

21,261

54,695,455

22,314

9,922

2,447

1,818

8,127

2,196,556

2016.

21,283

47,573,312

20,987

9,603

2,266

1,871

7,247

1,958,683

2017.

22,456

49,115,070

22,597

11,559

2,669

1,664

6,705

1,726,310

2018.

24,275

46,002,013

24,016

12,902

3,011

1,959

6,144

1,836,527

2019.

28,643

61,562,992

29,113

17,362

2,848

2,076

6,827

1,926,606

2020.6

12,366

29,289,110

13,740

8,206

1,224

1,085

3,225

960,414

※ 처리 유형(기타): 영수증 미제출 및 중복접수, 기간 도과로 확인불능 건. 

진료비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 건수 2만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의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 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건수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284건 중 11.1%인 1만4465건이 취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이다.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4465건의 27,5%에 달했다.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으로 적지 않았으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되었다.

[진료비확인 취하 유형] (단위 : 건)

취하 유형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총 계

2,447

2,266

2,669

3,011

2,848

1,224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

651

596

691

817

852

378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1,164

1,041

1,186

1,416

1,245

536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필요서류 제출 곤란

124

138

269

228

178

41

중복청구

2

2

0

0

- 

-

위 사유이외의 경우 구체적 사유 기재*

397

401

449

477

493

228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받음

1

6

3

3

5

8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

78

71

60

62

69

31

취하사유 미기재

30

11

11

8

6

2

* 산재, 계산착오, 재접수 등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이자, 심평원이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하여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