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인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인정
심사평가원, 2020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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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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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사 닥터닥터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앞으로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을 할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총 4개 항목의 사례를 심의해 모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 중 B사례(여/66세)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환자로, 2012년 확장성 심근병증 및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4년 전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거치술(ICD) 후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심장재동기화치료(CRT)를 시행한 경우이다.

이 환자는 이후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부종 및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이며, 심부전이 악화되어 심장이식을 계획한 상태이다.

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2] 제1항가목에 따라,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이번 위원회의 구체적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별표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기준

1. 적응증

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Bridge To Transplant, BTT)

나.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말기심부전 환자에서 약물치료(베타차단제 등) 또는 기계순환보조(IABP, ECMO)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LVEF < 25% 이거나 이에 준하는 심실 기능부전의 증거가 있으면서, peak VO2 < 12mL/Kg/min(단, 베타차단제 불응성인 경우는 peak VO2 < 14mL/Kg/min) 혹은 동등한 운동능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2)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3) 점진적 신장 혹은 간장 부전이 있고 이의 원인이 심부전으로 증명된 경우(PCWP 20mmHg이상이면서, 수축기혈압 90mmHg 이하 혹은 Cardiac Index가 2.0L/min/m2이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0호, 2018.9.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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