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경증환자 대형병원 이용시 진료비 폭탄
10월부터 경증환자 대형병원 이용시 진료비 폭탄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령안 29일 국무회의 의결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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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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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오는 10월부터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오는 10월7일부터 가벼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네병원을 외면하고 무조건 대형병원을 찾아갈 경우,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 진료환자가 증상의 호전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무분별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경증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 6(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을 말한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된다. 환자가 전액 자신의 치료비를 내는 것이다.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 기준 81만~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내 병의원으로의 회송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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