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면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면했다
27일 열린 임시총회서 불신임안 부결

찬성표 더 많았지만 가결요건인 총 투표수 3분의 2이상에 미달

내년 4월 임기 종료까지 회장직 지키게 돼
  • 서정필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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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홍제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 회장에 대한 불신안을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표가 불신임안 가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에 이르지 못해 최 회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총회에는 총 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은 114표였으며 반대는 85표, 기권 4표였다. 의협 정관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불신임안이 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달 초까지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의사 사회 일각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는데 이번 불신임안 부결로 내년 4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한편 표결에 앞서 발언기회를 얻은 최 회장은 “불신임안이 상정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국가시험 관련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안과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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