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보건의료 데이터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가명 보건의료 데이터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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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 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 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는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를 비롯해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안전조치 및 윤리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단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보 별도 보고 등)를 취해야 한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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