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잘못 판단땐 항소 통해 끝까지 진실 규명”
“ITC 잘못 판단땐 항소 통해 끝까지 진실 규명”
대웅제약, ITC에 예비결정 반박증거 제출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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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은 2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대한 예비결정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메디톡스의 주장과 달리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는 물론 현재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내용이 담겨 ITC가 진행 중인 예비판결 재검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웅제약은 25일 “미국에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ITC에 제출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과 달리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에도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그러면서 “과거 ‘나보타’ 초기연구 당시에도, 자체발견 균주 외에 외부에서 도입검토 중인 균주들을 같이 실험했다”며 “이번에 다시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지금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지도 않음을 보여주며 ITC 예비결정의 판단이 틀렸음을 직접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의 소유권 및 출처와 포자 형성 여부에 대해 “분분명하고 의혹투성”이라고 일갈했다. ITC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결정문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인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에 대한 답변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소송에 수없이 인용되는 논문들의 저자이자 전 세계 영업비밀 최고전문가인 밀그림 교수가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며 “이번에 ITC 위원회도 동일한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현재 진행 중인 균주 관련 분쟁에서 끝까지 싸워 승소하고자 한다”며 “만에 하나 ITC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며, 동시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균주를 활용해 톡신 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의 이날 입장 발표는 양사간 균주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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