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이 1인당 평균 1680여만원 상당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 점검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식을 보유한 식약처 직원은 32명이었다. 당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71개 종목에 걸쳐 5억4000만원 상당이었다.
2017년부터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관련 제재가 없다보니 발생한 문제들이다. 특히 의약품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심사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을 허위신고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22일에는 식약처 직원이 제약사 주식을 매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식약처는 서둘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도 식약처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강선우 의원은 “단순히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진신고에 기대고 있어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는 무엇보다 식약처 내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식약처는 인허가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