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담합 혐의로 제약·유통사 임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유한양행 등 7개 업체 법인과 임직원 8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지난달 초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작년 8월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입찰 담합 사건을 내사·수사해, 지난 1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업체와 관계자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고발 내용과 당시 수사 내용을 토대로 후속 수사에 착수해 추가로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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