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원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융자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융자금 집행은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으로,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 심사 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