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최근 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충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사진)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59개(44%)만 역학조사관 100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역학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그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그러나 역학조사관의 처우로 인하여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다.
정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자원인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시급하다"면서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