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불안심리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한 업자 21명 적발
건강 불안심리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한 업자 21명 적발
식약처, 방통위와 합동단속 실시 …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14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의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및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업자가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자들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를 전송했다. 또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를 전송했으며,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 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아래는 단속사례별 불법스팸 문자 및 광고 주요 내용.

단속사례별 불법스팸 문자, 광고 주요 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사례별 불법스팸 문자, 광고 주요 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