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의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및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업자가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자들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를 전송했다. 또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를 전송했으며,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 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아래는 단속사례별 불법스팸 문자 및 광고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