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개최를 신고한 것을 두고, 정부가 집회 금지를 통고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는 총 9개 단체, 32건이다.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달 15일에도 집회를 신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앞으로도 10인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어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정부는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