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지난 2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9월 5일부터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인증원은 2010년 민법에 의한 민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약 40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올해 3월 4일 공포됐다.
특수법인 전환에 따라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인증원의 특수법인 전환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