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지난달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해 4일 고발조치를 취하한 것이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또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일까지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은 오는 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1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기한 바 있다. 기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11월 10일까지였으나, 연기 결정에 따라 11월 20일까지로 변경됐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