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에 나선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4일 발표한 점검결과, 허위·광대광고로 적발된 446건은 전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의 문구를 써서 광고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의약외품’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